6억이상 매매주택 실거래가 과세

2002.10.17 00:00:00

재경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내년부터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다른 지역보다 중과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또 투기억제를 위해 현행 고급주택에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 외에도 거래가가 6억원이상인 고가 주택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전윤철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골자로는 ▶투기지역의 실거래가액 과세 ▶탄력세율제도 도입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양도세의 투기억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투기지역의 실거래가액 과세방침과 관련,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 수준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는 등 과세 실효성이 떨어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급등시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나 시가의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행정력의 과도한 부담도 제기됐다.

재경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토지ㆍ건물)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등 투기억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재경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투기지역은 투기 우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지정된다"며 "건교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별도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한정해 탄력세율을 적용, 불로이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탄력세율은 '기본세율±15%P' 범위내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지적인 투기대처에는 다소 미흡했으나 재경부의 이번 탄력세율 적용으로 실거래가 기준에 따른 양도세율이 최고 51%까지 상승케 된다.

재경부는 또 현행 전용면적 45평이상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만 적용하던 실거래가액 과세기준을, 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이상 매매주택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재경부의 이번 방침은 실거래가액 과세주택이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9억원에 달하면서도 전용면적이 39평미만이라는 이유로 실거래가액 과세를 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이후로는 이같은 일은 사라지게 된다"고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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