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픽업차, 레저승용차로 결론

2002.10.17 00:00:00

특소세 논란여파 유사차종으로 확산 조짐


화물차냐 승용차냐 논란으로 관심을 모은 쌍용자동차 '무쏘 스포츠'가 결국 레저승용차로 판정돼 14%에 이르는 특소세가 부과되는 한편, 유사 수입차종에도 여파가 확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부터 해당 예규가 시행돼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와는 별개로 특소세법 시행령과 입법취지에 맞는 판정이 이뤄졌다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용도에 맞는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서는 최근 다이믈러크라이슬러코리아가 유사형태의 픽업차량을 수입, 국내시판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무쏘 스포츠' 논란은 외제차까지 확산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ㆍ미간 통상마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특소세 과세판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무쏘 스포츠와 유사한 차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2001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특소세법상 승용차 판정기준은 실질용도 따라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판매중인 무쏘 스포츠는 승용석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180㎝, 146㎝로 118㎝×144㎝크기의 화물칸보다 큰 구조로 돼 있어 유사차종 시판과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5인승 좌석과 소형 화물칸이 결합된 승용ㆍ화물 겸용차량이 이미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특소세 과세가 적용된다면 앞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유독 한국정부가 승용차로 판정한 것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배치돼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따라서 다이믈러크라이슬러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다코타에 대한 특소세 부과판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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