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주식종목판정에 업계 주식매입 중단등 혼선
재정경제부가 상장지수펀드 종목에 대한 매매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투신업계가 주식 매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재경부가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는 종목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매거래 과세에 대한 법리해석을 내린데 대해 수익증권으로 간주해 면세를 허용할 것인지 주식종목으로 봐 과세할 것인지 아직도 정부의 명확한 공식입장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투자신탁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차원의 질의서를 통해 정부측으로부터 종목매입후 바스켓 구성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받기까지 잠정적으로 주식매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TF가 신탁상품인 수익증권적 성격과 아울러 주식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당초 판매를 허용한 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現 증시 침체국면의 타개를 위해서라도 재경부가 전향적인 증권거래세 면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재경부는 일단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종목에 해당하므로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당연하지만, 장외거래보다 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업계 질의서가 도착하는 대로 분명한 입장을 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만약 상장지수펀드가 신탁과정에 해당돼 수익증권으로 간주된다면 비과세범위에 포함되지만, 검토결과 주식종목으로 판정된다면 증권거래세 부과방침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의 영어 약자로 기존 개방형 인덱스펀드를 상장해 거래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기존의 개방형 인덱스펀드의 불편한 점을 보안했으며 몇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형 인덱스펀드가 현금을 납입하는 반면, ETF는 현물(주식)을 직접 납입한다는 것이다. 만약 인덱스형 ETF를 만든다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현물을 직접 납입하기 때문에 현물과 인덱스형 ETF와의 트레킹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기존의 개방형 인덱스펀드는 현금을 납입하고 운용회사가 주식을 사서 편입시키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편입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환매요구 등으로 일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지수흐름과 인덱스펀드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또 개방형 ETF는 상장이 전제돼 있으나 개방형 인덱스펀드는 상장이 필요치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운용비용에 있어서도 ETF는 펀드구성 및 운영을 위한 주식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개방형 인덱스펀드는 현금으로 납입하고 다시 주식을 매입해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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