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양도시 타주택 소유

2002.10.10 00:00:00

1가구2주택 간주 양도세 부과 타당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이미 다른 주택을 구입ㆍ소유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요건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6일 재건축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가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불복,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97년 거주하던 집이 재건축대상에 포함, 사업이 시행되자 동년 12월 다른 집으로 전세 입주했다가 '99.4월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1.1월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했으나 ○○세무서는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비록 분양권을 팔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했었지만 기존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서는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1가구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건축 조합에 출자,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며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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