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양도세 과세요건 강화

2002.10.07 00:00:00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서울시 및 인근 신도시인 경우 1년이상 거주로 강화되는 한편, 고급주택 전용면적 기준이 149㎡로 하향 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 3주택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종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인 보유기간에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며 고급주택 전용면적 기준도 종전 165㎡에서 149㎡로 낮아진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건의나 특이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부동산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급주택기준은 경과조치로 2개월간 종전규정이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1세대2주택 보유라도 동거봉양을 위해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과조치를 받게 된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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