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증가 공제 제외 부당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과세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공제를 신청한데 대해 B세무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와 동법시행령 제118조를 원용, 과세기간 및 소급적용한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므로 세액 공제를 제외한 처분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과세연도에 A업체가 기준수입금액인 120%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조특법 제122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해 수입 증가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 유지측면에서 B세무서가 확대ㆍ유추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세액공제가 허용된 2년후 신설된 제123조와 시행령 제118조를 원용,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법률조항의 예측가능성과 집행상 공평ㆍ통일성 확보차원에서 사업장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조특법 제122조제1항은 종합소득과표 확정신고시 120%초과할 때 기준초과분의 30% 해당액의 총수입 차지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과세연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과세연도 중 사업장 이전에 대한 공제 배제가 명문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법률해석상 주의를 당부했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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