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판매업자 카드결제시 가맹해지

2002.10.03 00:00:00

재경부, 여신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발행자가 아닌 매매업자가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국세청이 해당 카드사에 통보, 가맹점계약이 해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소비자들의 상품권 신용카드 결제요구를 받아들이고 대형백화점 등 업계가 제기한 할인유통 급증에 따른 유통질서의 문란 우려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완,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 개인 구매한도를 1개 카드, 월 100만원으로 정했고 발행자나 위탁판매자가 아닌 매매업자의 카드결제는 국세청이 카드사로 직접 통보, 가맹계약 해지를 통해 할인유통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만약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상품권 발행자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판매계약을 맺지 않고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백화점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조를 통해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상품권 매매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할인유통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제도 정비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방식의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상품권 카드결제시 물품 및 용역대금만을 대상거래로 규정했던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소비자와 상품권 발행자 모두의 편의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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