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공적자금 39조원 충당"
공적자금 상환재원 조달과 관련,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과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오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39조1천억원 규모의 총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49조원인 공적자금 상환문제는 연차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총 22조1천억원의 세수증가, 17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ㆍ비과세 범위 축소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조세정책과 노형철 과장은 "지난 2000년말 에너지소비 절약, 환경오염 축소차원에서 경유와 LPGㆍ부탄가스 등의 세율을 이미 국제수준에 맞춰 작년 7월부터 오는 2006.7월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와 동시에 공적자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일몰시한이 끝나는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중복지원 내지 지원효과가 낮은 감면제도들은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세수증대 효과는 2004년 1조8천억원에서 다음해에 3조원으로 증가, 2006년 4조1천억원, 2007년 5조2천억원, 2008년 5조6천억원, 2009년에는 6조원까지 이르며, 2010년과 20011년 각각 6조5천억ㆍ6조9천억원으로 9년간 총 39조1천억원이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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