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이 법인 예금계좌에서 상계 충당한 채무상환액을 부외 채무로 간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대표이사의 아버지 A某씨가 개인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아들의 회사 B법인명의 어음을 이용해 변제한 채무상환액을 증여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외 채무로 파악,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B법인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당초 회사는 어음채무로 계상했다가 예금과 상계 변제됨에 따라 주주임원 단기채무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를 통한 증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차대조표상 기표사실이 입증돼 장부상 채무로 인정해야 하는 한편 수증익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법상 과표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르며 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 생기는 부채 감소액 역시 수익에 포함되지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명백한 증빙자료없이 자산수증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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