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30개 축소

2001.11.05 00:00:00


지난 1일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창간 36주년 기념식에서 金在烈 발행인을 비롯 전임직원은 `독창성과 차별성을 갖춘 전문언론'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국세청은 기업합병·분할 등 새롭게 증가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지난 1일 개정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 70개가 삭제됐고, 1백79개가 정리됐으며, 63개가 수정·보완됐다. 또 조문 40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은 4백52개에서 4백22개로 축소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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