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기회계감사·감리불구
장부조작 등의 혐의가 포착된 대우그룹과 동아건설 사태이후 회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미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으로 낙인돼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직임원들이 구속되거나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과 처지가 같은 기업들은 사태 확산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지만 대부분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렸던 것으로 예상돼 법망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란 예측이다.
그렇다면 분식회계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우리 나라 전체 기업의 30%, 상장법인은 20%이상이 분식회계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판명됐다. 그만큼 보편화되어 왔다는 것.
한 마디로 분식회계는 회계장부 조작을 의미한다. `분식결산'이란 말로도 불리는 분식회계는 회사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자산이나 이익은 크게 부풀리고 비용은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실현되지 않은 매출을 실적에 포함시킨다거나 자산은 높게 평가하고 부채는 작게 계상하는 수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때문에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업체들이 투자자 유치에 사용하는 단골메뉴로 쓰여왔다. 실제로 IMF때인 지난 '98년 금감원이 감리대상이던 상장업체 50개를 조사한 결과 34%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금지시켜 왔다. 기업에 감사를 두게 하고 공인회계사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토록하여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감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분식결산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결정을 내리고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본 투자자나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독당국이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기업이나 공인회계사가 고발 등의 조치를 당한 예가 드물어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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