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심판원(원장·이용섭(李庸燮))의 심판청구인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금년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는 9백2건이며 이 중 3백17건을 납세자의 주장대로 인용해 주어 인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35%대를 넘어섰다.
국세심판인용률은 지난 '98년 23.5%에서 지난해 32.4%로 증가했으며 국세심판원으로 개편한 금년들어서 인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소송에서의 국가패소율이 금년들어 10%미만대로 떨어진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은 국세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모두 구제해 준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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