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債, 표면이자율로만 이자소득 계산

2000.05.15 00:00:00

정부 소득·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된 국채는 발행가와 무관하게 표면이자율과 만기가 같다면 동일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중앙청사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국채의 경우 표면이자율에 발행 때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빼 이자소득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표면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표면이자율과 만기가 같은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에 거래돼 국채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도로 주변 5백m이내의 가시지역을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산림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02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때부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채발행시 표면이자율을 부과방법이 채권시장의 이자율 계산과 다소 달라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소득·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국채발행과 거래가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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