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는 저소득 선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 연근해어선 선원의 생산수당 비과세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선원고용복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월급여 1백만원이하인 부원에게 2백4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연근해어선 선원 생산수당을 월급여 2백만원이하인 전체 연근해어선원 생산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또한 내항선 선원의 승선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범위를 월급여 1백만원이하에서 앞으로는 월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내항선 선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저소득 선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연근해어선 선원의 생산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확대하고 내항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선원고용복지 대책이 실시될 경우, 2만7천여명의 연근해어선 선원과 4천5백여명의 내항선 선원이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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