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多세금환급1년, 過少세금징수5년 형평맞나?

2000.04.03 00:00:00

징세편의만 고려한 국고주의적 발상


납세자가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금의 환급기간은 1년인 데 비해 국가는 납세자가 잘못해 과소납부한 경우 5년간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법의 형평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중견 피혁업체의 H某이사는 “경정청구기간은 1년이내인 데 비해 착오로 인해 과소납부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경정 등의 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법 제45조의2제2항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26조의2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았거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잘못 신고해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국가는 5년동안 관련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 착오로 과대납부한 세금에 대해 1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법조항은 지나치게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징세편의만을 고려한 국고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H某이사는 “세정개혁후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신설돼 유사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고의로 과소신고했거나 착오로 인해 과다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한 권리구제가 최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