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 대우채권

2000.03.30 00:00:00

손실분담금 손비처리



재정경제부는 투신사 및 증권사 중 지난 1월말 현재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 전액을 장부가액의 평균 35.1%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대우채와 관련한 매각 등 모든 권리를 자산관리공사(舊 성업공사)로 이전 자산관리공사에서 대우채 매각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금액과 일반투자자에게 환매한 금액(50~95%)과의 차액은 수익증권 환매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신사 및 증권사가 각각 손실을 공동분담 하도록 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우채 수익증권을 보유한 투신사 및 증권사의 부담을 조기에 덜어줌으로써 대우채환매사태로 빚어진 금융대란설을 해소해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실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우그룹채권 환매문제로 야기된 투신사 및 증권사의 금융불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실금액을 법인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투신사 및 증권사가 대우채를 일정비율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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