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판매촉진비 등 타계정 분산처리
아직도 기업들은 접대비를 회의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하거나 또는 교육훈련비로 계상해 손비처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판매촉진비 등 다른 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펴낸 조사적출사례집에 따르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某제약회사는 제약사의 판매경쟁이 치열해 유사접대비 지출이 많고 유사접대비 과목도 교육훈련비 회의비 잡비 등으로 세분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同社의 지점 및 영업소 경비지출내역 확인과정에서도 접대비가 교육훈련비로 전용돼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유와 햄을 제조하는 某회사 역시 접대비가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자 이를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인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행사비 등에 분산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촉진비 지급방법 역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제품증정, 물류비 지원, 장려금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했으며 서울청은 이를 지급품의서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조건, 가액과 수량, 지급시기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접대비성 경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는 某회사는 업무현황파악 및 지출증빙서 품의서 행사계획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개최될 수 없는 유흥음식점 등에 지출한 회의비 및 접대성 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접대비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는 등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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