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5백억이상 대기업·계열기업·공기업

2000.02.10 00:00:00

지방청 法人稅 특별관리


국세청은 내달 법인세신고시 외형 5백억원이상의 대법인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일선에 시달된 '99법인세신고관리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5백억원이상 대기업에 대한 전산분석내용과 구체적 문제항목을 적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지난달 일제히 발송한 데 이어 이달에는 지방청별 전산매체제출요령교육과 신고전망을 파악하는 등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청 특별신고 관리법인은 대기업 계열기업 공기업이며 국세청은 다음달 법인세신고후 이들 기업의 신고실적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방청이 이들 기업에 발송한 신고안내문에는 상장법인 손익추정자료 및 공시자료, 매스컴 보도자료, 동업자조합·협회자료, 정부·공공기관 및 경제단체에 보고한 영업실적자료 등 수집·분석된 업종별 업황자료가 적시됐다.

또 각종 경제지표자료 수집·분석에는 금리 및 환율변동자료, 품목별 수·출입현황, 생산·출하, 설비투자 및 업종별 전국평균 신고소득률, 총세액부담률, 주요손익 및 원가항목의 전국평균율 등이 반영됐다.

특히 신고안내문 발송이전에 실시된 개별심리시에는 ▲최근 3개사업연도 신고서 분석 ▲최종조사 및 서면분석 사업연도 적출사항 ▲무자료거래, 자료상과의 거래자료 발생상황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 및 총세액부담률 분석 등 개별기업의 구체적 문제점이 검토됐다.

또 서면분석과정에서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혐의가 있는 법인은 기업주 소득·재산변동사항, TIS에 의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원가보고서 항목별 분석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 3월말 법인세 성실신고에 참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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