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法 12월중순에 통과, 시행령도 순연
세법시행규칙이 너무 늦게 확정돼 관련공무원은 물론 기업체 회계담당자 및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법시행규칙은 빨라야 이달 말에 확정돼 내달 중순경에나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규칙 확정작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기국회 회기 등 정치일정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매년 9월초부터 1백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예·결산 및 확정을 비롯해 정작 세법 등 중요 법안확정이 회기 마지막에 잡혀 있어 이를 지키다 보면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세정가는 이로 인해 관련 실무작업이 지연돼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나 기업체 회계관계자들도 12월말 결산법인 신고 등 세무신고시 관련서식이 신고 막바지에 가서야 확정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조세학자들도 “어떤 해에는 시행규칙이 3월말이나 4월초에 확정돼 법인세신고시 관련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舊서식에 의해 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안 심의나 확정일정을 앞당기고 국정감사를 뒤에 하는 등 전반적으로 입법체계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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