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이혼시 나눈 것을 세무서가 위자료로 치부,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부당 과세가 지난 한해 재경부 국세심판소가 접수한 심판청구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심판원은 지난 7일 '99년 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한 건수는 총 3천24건에 달하며 이 중 9백79건을 납세자가 부당하게 과세받은 것들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돌려준 세금도 총 1천7백21억원에 달했다.
국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한 지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국세심판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판정 결과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는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陳敏慶 기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