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기준시가 평균3% 인상

2000.01.03 00:00:00



국세청은 외환위기이후 동결했던 상업용건물기준시가를 표준건축비상승 등을 감안해 평균 3%내외 상향조정하여 고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축비 상승에 따른 적정한 시가반영을 위해 신축건물의 ㎡당 기준금액을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적용지수를 개선하여 구조지수는 현행대로 유지했으며 용도지수는 TIS 전산구축으로 자동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현행 32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동일한 적용지수끼리 묶어 10분류로 통합조정했다.

위치지수는 상권, 목 등 건물의 위치에 따른 특성을 세분화하여 적정한 시가반영을 위해 현행 10단계에서 14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은 70∼80%로 작년보다 3%내외 높아졌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는 금년 1월1일이후 최초 상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1일부터는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기준시가가(신규 고시예정) 적용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된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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