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중이거나 행정력에 비해 세수실적이 미미한 세목을 통·폐합하는 조세체계 단순화가 부처 이기주의와 국회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업자위장 ▲거래위장 ▲자료상 ▲기타 위장거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세정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1일 경실련에서 열린 `올해 조세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최명근 경희대교수는 `99 세제개혁의 문제점과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2001년에 부활해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세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금융실명제의 실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교수는 금융거래시 차명거래는 부가세의 매출누락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누락을 은폐시키는 수단이며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기능을 마비시키며 기업비자금 축적과 음성정치자금 거래수단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는 `세금계산서 부실거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세금계산서 부실거래 발생은 유통구조, 기업 제도 및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부실세금계산서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부활하고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