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편법세습을 막고 상속·증여세 탈루를 근절하기 위한 50억원이상 상속·증여재산 평생추적·과세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3항에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실명전환하거나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돼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세무관서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또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증여받거나 유가증권, 서화·골동품 등 명의개서가 필요치 않은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세무관서가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공제 30억원, 자녀일괄공제 5억원 등 최고 35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상속세 신고후 탈루재산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총 85억원이하의 재산까지 분산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상속세 자진납부비율이 32.2%에 불과하고 개정세법 적용대상이 되는 추징납부비율이 67.8%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탈루납세자수를 추정하면 대상자는 연간 2백40여명에 불과하다는 게 국회전문위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가치가 있는 납세자는 85억원이상을 상속·증여한 납세자로서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납세자는 1백50명에서 2백여명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조세학자들은 “상속·증여세 추징의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해도 평생과세방안은 장기간에 걸쳐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해 거래관계의 법적안정성을 해쳐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개정에 의한 평생과세체제 구축은 고액재산가에 한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富가 세습,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밝혀 실효성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지난해 상속·증여세 납부자는 전체 26만7천7백1명으로 이 중 50억원이상의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은 1백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