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적용
내년부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지주회사도 세법상 지주회사 범위에 포함되고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돼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해외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월소득 1백50만원, 연간 1천8백만원까지는 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도 된다.
2001년부터 재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 5년이상인 채권·수익증권 등은 장기채권 범위에 포함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 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稅法 시행령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세법시행령안은 노부모 등 직계존속의 봉양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2년으로 1년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인세법시행령안은 노사합의에 의해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 배분하는 성과배분 상여금도 손비처리를 인정,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접대비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비성경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손비처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88~'90년까지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이행시한내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차액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던 상장이행시한을 11년에서 13년으로 2년간 연장해 단기간내 기업공개가 어려운 기업애로를 덜어줬다.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상 관광호텔업을 조세지원 범위에 추가 지정하고, 투자지역도 제주도와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확대, 적용해 주기로 했다.
'99.12.31일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0.6.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7%로 하향조정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업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 호화·사치 및 불건전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음식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식당업 등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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