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년 총선의식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선안이 재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초안보다 대폭 수정되거나 완화돼 정치권이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10%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은 소수 고소득 기득권층의 압력을 의식한 것임은 물론 富의 편법세습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주주의 상장주식 대량매매시의 양도소득세에 소액 대주주와 대주주의 기준미달의 다액소득간 형평문제를 이유로 20% 단일세율로 적용토록 수정된 것 역시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익금산입기준 90%기준금액을 상장 등록법인에 한해 50%에서 30%로 낮추도록 완화시켰다.
부가세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이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IMF이후 영세사업자의 사업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이유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려던 방안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철회됐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일부 조세학자들은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해 오히려 법질서를 왜곡시켜 경제정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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