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유지

1999.12.02 00:00:00

국회재경위 소득세법개정안 등 8건 의결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려던 방침이 좌절돼 현행 가산세율이 유지되게 됐다.

또 대주주의 상장주식 대량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 단일 세율에서 20~40%로 누진과세하려던 정부 방침도 수정돼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전대로 20% 단일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상장주식의 대량매매시에는 정부안대로 20~40%로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소위가 심의한 소득세법개정안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익금산입 90% 기준금액을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 한해 50%에서 30%로 축소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금공제기간을 2000.12.31까지로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韓·日어업협정 개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과 관련, 2000년부터는 개인에게만 지원토록 한 것을 법인에도 지원하고 '99년도 지원분도 형평을 고려해 법인에게도 지원키로 했다.

한국전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키로 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과세특례제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이상으로 높이는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했다.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 실시에 따른 직불카드 등 거래자료정보 제공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신용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소주와 맥주세율 조정 등 주세법개정안은 정부안과 與·野간 현격한 입장차이와 세수문제 등을 감안해 세법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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