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금만 稅혜택주냐

1999.05.10 00:00:00

시민단체 “민간운동 활성화 장애…우리도 포함을”

정부, 유령단체 난립·탈세 등 들어 반대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일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해 이들이 낸 기부금에 대해 개인·단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해 민간운동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국장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모금의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나 이미 많은 단체들이 후원금·회비라는 명목하에 폭넓게 모금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은 사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金국장은 또 “공익적 민간단체에 쉽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세금감면을 통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재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임의단체 형태로 남아있어 공익적 후원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활성화에 장애가 있는 만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기부금에 관한 손비인정단체를 명시해 세금혜택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 제도를 악용해 혜택을 줄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해 열거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소득금액의 5%내에서 기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부금을 손비로 처리하고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시 공제하도록 명시돼 있는 등 현행 조세제도로도 시민단체들이 자유롭게 기부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추천을 받거나 재경부장관의 손비인정단체로 지정받으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재경부 법인세과장은 “정부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해 기부금 관련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유령 시민단체가 난립해 탈세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이를 악용한 단체에 의해 기업자산이 부당유출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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