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법 제정

1999.11.11 00:00:00

조세감면分 만큼 세입재원 확보해야


/image0/

조세감면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조세감면시 세입보전 방안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주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가 채무 및 재정적자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줄이기 위해 실업 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및 심각한 대외여건 변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적자폭 조기 축소위해
자연재해 예외적인 경우 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토록
歲計잉여금 국가채무상환 의무화
2004년까지 5년간 한시 적용토록



현행 예산회계법상 추경예산은 예산 편성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이 방만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5개년간의 재정적자 및 채무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법안에서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P 낮게 책정하고 세계잉여금은 전액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차관중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 빌려주기 위한 전대차관의 도입이 제한되며 공공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규모가 억제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수익자 부담과 가격보조적인 역할을 해온 재정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재정적자의 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세감면을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재원 보전방안 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세감면 남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경기부양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세출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로 세입이 부진한 가운데 경기·구조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감세정책을 사용해 왔다.

재정관리의 경우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 중심에서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매년 경제여건에 연동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은 균형재정의 목표시기인 200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선진국들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강제 감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세 법안이나 지출증대 법안은 자체적으로 해당 재원의 보전수단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지출 확대 요인을 억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지출의 증가율이 예상 물가상승률인 1.6% 증가율로 한정돼 있으며 고용보험 등 특정 부문의 지출은 제외하고 있다.

스웨덴은 3개년 중기재정지출 한도를 설정해 중기적 관점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27개 지출분야별로 지출상한이 제시됨으로써 부서의 예산 요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