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배경
재경부가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근거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투명한 세정운영과 계층간 세부담불공평성 해소, 의료보험통합·국민연금 확대실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년간 호화·사치생활자 및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계층간 세부담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난 年初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것도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및 확대 계획에 따라 소득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시켜 근로소득자 등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함께 약국 학원 슈퍼마켓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점포는 물론 병·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사자까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의무화시킨 것도 과표양성화 및 근거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은 종사직원 소득내역의 세무관서 통보를 의무화, 수집된 과세자료를 소득세 및 부가세의 신고 납부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현될 경우 근거과세기반이 확대돼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 납부가 가능함은 물론 세무행정도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관계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각종 인·허가자료
영업·생산·판매실적 통보 의무화
수집자료 공공목적 이외
사용 못하도록명문화
의료보험·국민연금 부담금
급격 증가 납세자 불만 예상
주요 골자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재경부 건교부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시를 포함한 全지방자치단체는 소속직원의 과세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은 물론 무역진흥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조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KDI 한국조세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도 과세자료를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각종 認·許可에 관한 자료 ▲영업·생산·판매실적 등 국세의 부과와 성실한 납세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장에게 조세탈루혐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장은 지체없이 조세탈루혐의자의 자료를 즉시 제출토록 의무화해 편법적인 금융거래를 통한 탈루나 富의 세습을 차단했다.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임직원에 의한 과세자료제출의무 이행을 수시 점검토록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장은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해 시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수집된 과세자료는 他人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 국세의 공평한 부과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과세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적용상 문제점
그러나 과세자료제출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각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및 영업·판매실적에 관한 자료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되면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불만을 품은 납세자들이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을 벌일 경우 정책추진에 많은 혼선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수 등 편법적인 회계처리가 횡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주세율 인하, 부가세의 과세특례폐지 반대 등 역대 선거때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과세자료제출에관한특례법 제정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관심거리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