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세자료 수집 자진신고에 의존

1999.11.08 00:00:00

각국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영국, 20·40% 종합과세
      손실분 자본이득서 무제한 이월공제
일본, 소득20·주민세 6% 분리과세
독일, 양도차손 2년간 소급공제
      이월공제도 가능


정부가 내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과세기준과 주식투자손실시 보전제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5%, 28%, 31%, 36%로 종합과세하며 양도받은 주식을 1년이상 장기간 보유할 경우 10%,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투자손실시 기타소득에서 3천달러까지 자본이득공제를 해주며 과세자료 수집은 납세자가 확인서명한 세금보고서를 통한 자진신고에 의존한다.
영국은 20%, 40% 종합과세하며 총자본이득에 대해 연간 7천1백파운드(한화 1천3백89만원)까지 비과세해 준다.

양도차익 손실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달리 자본이득에서 무제한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과세자료 수집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20%, 주민세 6%의 분리과세를 택하고 있다.
또 양도가액의 1%에 대해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신규상장후 1년내 양도할 경우 원천분리과세는 제외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손은 당해분 주식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해 주며 신고분리과세의 경우 증권업자 등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관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일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6개월미만의 단기간
보유를 통한 투기적 매매 및 거액거래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다. 양도차손은 최고 1천만마르크까지 2년간 소급해 공제해주고 5년동안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16%의 세율과 부가세 3.4%를 적용하는 신고분리과세를 택하고 있으며 양도차손은 5년간 자본이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차익은 32만5천8백프랑(한화 6천3백92만원)까지만 비과세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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