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배제기준 강화

1999.06.28 00:00:00

대도시 단란주점·골프연습장 등 혜택제외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배제기준이 적용됐으나 내달부터는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배제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세법개정으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과세특례배제기준이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국세청장고시사항으로 위임됨에 따라 새 과세특례배제기준이 제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부가세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배제기준이 적용되고 부가세법시행령상 과특배제기준 중 일부가 국세청장고시사항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번에 과세특례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하여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과세특례배제기준(7월1일 시행)에 따르면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서 건설업 의료용품소매업 소사장제에의한 사업 오퍼상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규·기존사업자를 불문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고급의류·신발제조업 금속제가구·시멘트·철근소매업 카인테리어 전자오락실 등의 사업자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감안하여 과특배제기준적용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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