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시 `年間' 1월1일~12월31일

2000.04.27 00:00:00

大法, 의미 단일화



대법원은 지난주 세금탈루와 관련한 소송에서 `年間'의 의미를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규정해 종전의 판례를 단일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지난 22일 기산시점을 정하지 않은 年間개념이란 역법상 한 해인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를 1년으로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즉 달력을 기준 단위로 매년을 계산해 그해 포탈액수만 합산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또 그해 얼마를 포탈했는지를 가릴 경우에도 과세기간이 아니라 실제 포탈시점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年間의미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최초 포탈시점부터 1년간이란 `판례와 포탈시점이 속한 그해 1년'이라는 설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는 설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세금포탈기간 적용과 관련한 주장이 정리돼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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