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취득·판매반복땐 부가세법상 사업자 간주 과세 타당

2005.07.14 00:00:00

국세심판원


아파트 분양권 3매와 상가분양권 2매 등 부동산 분양권을 반복적으로 취득·판매한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심판원 결정(국심2004부 3129)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가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면서 "아파트 분양권 3매와 상가분양권 2매를 취득·전매한 행위는 단순히 실수요자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취득·판매한 상행위로서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단순히 실수요자로서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취득·판매했으로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봐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4월부터 2003.6월까지 아파트 및 상가분양권 5매를 양도한 후 양도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봐 부가세 및 종소세 등 5천600여만원을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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