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 보수액 업무·난이도등 고려 과다책정시 감액청구 가능

2006.06.22 00:00:00

대법원


2만5천명에게서 이자소득세 환급세액의 25%를 불복업무처리 보수액으로 받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액이 너무 과다할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C某씨 등 189명이 P某 세무사를 상대로 낸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리업무 수임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세무사 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이뤄진 점, 당초 세무대리업무 처리비용은 환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은 비용부담없이 오직 성공보수금 약정만을 한 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위임인 수가 원고를 포함해 약 2만5천명에 달해 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이 22억원에 달한 점, 다른 회사의 유사 결정이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의 약정보수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의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은 수긍할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H社 C某씨 등 189명은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직원 약 2만5천명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