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 안내포털 오픈

2005.01.31 00:00:00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안내 포털사이트(www.sec.go.kr, 사진)가 개통돼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UN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른 '대량 파괴무기 관련물자(전략물자)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수출통제시스템 구축차원에서 1차적으로 안내 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축된 안내 포털은 수출기업과 통관대행 관세사에게 ▶수출통제 국제동향 ▶국제 수출통제 체제 ▶관련 법 제도 및 규정 ▶허가기관 및 절차 ▶통제번호 내용 ▶국내․외 관련 사이트 ▶수출을 제한하는 부적격거래자(무역제재 사례) 등 전략물자 수출입관련 종합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제통제리스트 해당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HS(무역상품분류) 및 통제번호 연계표를 개발, 기업이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1시간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관심있는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수출업체 사장, 임원은  동 시스템에 들어가 취급물품이 1종 전략물자는 아닌지, 바이어나 수입자가 우려 대상은 아닌지 등을 점검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과 수출허가 신청, 심사 및 허가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그 결과를 등록, 데이터 관리, 기업 및 정부, 유관기관의 수출허가 데이터 등 다양한 조회, 검색,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전략수출물자의 사전판정, 수출허가신청, 심사 및 허가증 발급 등은 오는 2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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