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업체 모집

2004.10.25 00:00:00

국세청, 내달 6일까지 유통업체·개인사업자대상


국세청은 2005.1.1부터 본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

유통업체의 경우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오는 11월15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가 가능한 백화점·대형 할인점·편의점·주유소·의류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스포츠용품점·기타 유통사업 등 9개 사업분야가 시범운영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11월15일까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업종에는 제한이 없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 및 상호를 공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모집은 오는 11월6일까지이며,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 www.taxsave.go.kr) 또는 팩스(02-2634-0742)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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