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소송범위 확산여파에 전전긍긍
최근 대형 회계법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2차 손해배상소송을 강행,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나오는 대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 관련 소송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시호 조사1부장은 "외감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된 사안이며 부실감사의 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사들의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2차 소송 역시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박 부장은 또 "일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반발하는 논리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기득권을 확보한 5대 대형 법인들을 중심으로 과거 기업 외부감사 관행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보여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경제개혁 방향과 배치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 관계자는 "예보가 기존 기업감사 여건 등을 무시한 채 부실감사와 연대책임을 묻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해당 기업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진행중인 (주)고합의 소송사례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8년도 결산까지 분식회계로 주주배당 25억2천만원, 법인세 53억3천만원 등 총 78억5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배상액은 회계법인 10억원,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11억원 등 총 21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예보는 (주)대우 분식회계의 경우 배상금액이 확정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도, 보성 인터내셔널, 나산, 대농, 미도파, 극동건설, 동산C&G를 비롯한 7개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리결과가 나오면 채권기관 통보를 거쳐 소송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12개 2차 손배소 대상업체 중 나머지 진로, 동아건설, 흥창, 핵심텔레텍은 부실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이며 금감원에 감리를 의뢰해 회계법인의 책임이 드러나는 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최명수 부장은 "회계사회가 지난 5월 재경부 총리에 진정한 대로 법률적 이견이 존재하지만 기업과 금융부문 분식회계에 조력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실이 있는 회계법인과 회계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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