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업구조조정촉진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거래소 상장 또는 증권협회 등록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내부 회계관리조직의 공인회계사(CPA)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의 금년 결산부터 내부 회계관리조직에서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매 사업연도 업무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내부 회계관리조직의 회계전문인력 확보를 적극 유도해 회계자료 작성단계부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추진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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