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란 중소규모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에서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의한 매입·매출장도 기장한 것으로 간주된다.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자로 ▲임업 등 1차 산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미만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1억5천만원미만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미만 등이다.
간편장부를 사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으며 업종별 평균신장률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초과금액의 100∼20%까지 연차적으로 소득세경감혜택이 주어진다.
또 간편장부 기장결과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 차후 연도에 결손금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편장부 기장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추계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게 된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