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거래질서정상화協 고사위기 민간단체 활성화대책 건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무자료거래 근절등 정상적 상거래 관행을 조기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영사업자 신용카드가맹·사용 확대와 함께 고사위기에 처한 민간세무협력단체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개품목별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연합회는 최근 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부가세 경정조사 배제 등을 규정한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연합회가 무자료거래 등 정보수집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은 즉시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연합회에 통보해 주고 정기적으로 협의회 종사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요청 등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무정보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협의회 가입회원과 비회원을 차별 관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회원사 관련 도매상도 사업장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고 부가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를 보완, 자진탈퇴 및 자격취소 회원에 대해 부가세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회별 취약지역을 선정해 연합회주관으로 현장활동조를 편성해 운영토록 허용하고 협의회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