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2000.02.10 00:00:00

부가세법·주세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1백3분의 3에서 1백5분의 5로인상됐다.

또 식용가공에 들어가는 누에가루가 부가세 면제 범위에 포함됐다.

최근 입법예고된 부가세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는 창고증권 범위에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이 추가됐다.

또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이 추가됐다.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을 위해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했으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일부서식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세법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청주의 주질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가격 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폐지돼 주류제조업체간 가격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종류 또는 상표 등이 부각 표시돼 있는 경우, 다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출고하는 조항을 삭제해 주류공병의 공동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주세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주류 공병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각종 서식을 개선해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안에 대해 관련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18일까지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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