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합회 `1차 나라살림 토론회'서 지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세 세율체계조정이나 공제한도 조정 등의 제도개선보다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행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각 稅法이나 제도개선시 근로자 서민들의 후생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 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주최한 `새 천년 시민사회와 조세정의' 토론회에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조세제도와 행정개혁의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자영사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한 과표양성화가 조세형평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 집단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근로자 서민을 위한 세제개선은 현행 근로자와 서민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와 지출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정의를 위한 이날 한국납세자연합회 1차 나라살림회는 ▲상속·증여세의 포괄적과세방안 ▲납세계층간의 갈등과 조화 ▲종합토론 등 3부로 나뉘어 정부·재계·조세학자들간의 열띤 토론으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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