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신용정보이용 합법화

2000.01.17 00:00:00

투명·공정한 회계처리여부 감사가능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규칙이 개정돼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나 회계감사 등에서 각종 신용정보의 합법적 이용이 가능,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 여부를 감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회계사가 이용가능한 정보 중 식별정보는 ▲기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개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등의 정보는 수시이용이 가능하다.

기업과 법인의 신용거래정보와 관련, 대출 담보 지급보증 신용보증 시설대여 할부금융 기업어음매입 사모사채인수 등의 여부는 일일 정보조회가 집중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뒤에, 월말에는 다음달 10일이내에 신청정보 내용도 받아볼 수 있다.

또 계열기업 상호채무보증은 10일이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과 신용카드 발급·해지사실 등은 15일이내에 농·수·축협을 포함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회계사회 기획부 이장엽(李璋燁) 차장은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용절차와 정확한 비용 등을 알아보고 있어 조만간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전회원에게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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