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에 회계사 명칭 사용 不可

2000.01.17 00:00:00

회계사회, 유사명칭사용금지원칙 위배 이의제기, 노동부 관련법개정시 시정약속 사용금지 권고

세무회계사무소외 기업체 관련부서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치러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전산회계사라는 명칭에 대해 공인회계사회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회계사회는 일부 언론매체에 전산회계시험자격공고 광고에 전산회계사라는 명칭이 게재되자 노동부 교육부 법제처 청와대 등 관련부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계사회 주장은 일부자격시험에 회계사 명칭 사용은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위배되고 회계사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손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회계사회의 주장을 인정해 관련법 개정시 시정을 약속하는 회신을 보내는 한편 상공회의소와 한국세무사회에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치 말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졌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관련부서 직원의 실무착오로 회계사라는 명칭이 사용될 뻔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이의를 제기해 문제를 시정했다”면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로부터 앞으로 자격시험에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치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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