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메일 사용자 획기적증가
국세청이 전국 모든 사업자들의 전자우편(E-Mail)주소를 신고받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99.2기 부가가치세 신고(1월25일)와 면세사업자 신고때 전자우편 주소를 함께 신고받을 계획이다.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3백5만명과 면세사업자 50여만명을 합하면 이번 신고에서 무려 4백만개의 전자우편 주소가 국세청에 등록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 7월 신고때부터 우선 세무사가 기장대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세무 행정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 없이 리얼타임으로 모든 민원업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처는 정부 부처 중에서 전자우편을 대민업무에 본격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데다,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까지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인터넷을 접해보지 않았던 많은 사업자들이 이번 조처를 계기로 전자우편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세무행정에 직접 활용하게 되므로 단순히 등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을 실제로 전자우편 사용자로 끌어들이게 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증가 그래프의 각도 자체를 바꿔놓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정보통신업계의 평가다.
또한 국세청의 이번 조처를 계기로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우편을 보유하게 될 경우, 정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전자우편을 대민업무에 적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인터넷이 7차례나 언급하는 등, 인터넷이 현 정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 이번 조처의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신고자의 대부분은 인터넷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며, 국내 주요 무료전자우편 서비스업체로는 다음 인티즌 야후 네띠앙 등이 있다.
이번 E-Mail 신고의 경우 국세청과 직접 세무관련 문서와 책자 등을 주고받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우편 용량이 적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서류외에도 각종 서식과 개정세법 등 책자들이 이 전자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전달되므로, 용량이 적은 전자우편 사용자는 불편을 겪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전자우편서비스 업체는 몇개가 있으나 용량이 최고 7MB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인티즌이 최근 국내 최대급용량인 30MB를 개발, 관련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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