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대대적 조직정비

2000.01.10 00:00:00

납세자 권리구제 새 장 열어


심판소의 명칭이 발족 26년만에 국세심판원으로 변경되고 공정한 심판청구 결정을 위해 국세심판관회의가 신설되는 등 국세심판원 조직도 대폭 변경됐다.

국세심판원은 국세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친뒤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판청구 중 납세자가 하나만 선택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이때 일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거친 것은 본청의 심사청구없이 바로 심판청구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직접 심판청구를 하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결정제도도 개선돼 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심판소장이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판관회의 합의체에서 결정토록 했다.

또 심판관회의에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되 한사람이 현재의 위촉기간을 포함해 9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장기간 활동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토록 했다.

신속한 심판청구처리를 위해 조사관은 심판청구일부터 조사 및 심의절차를 거쳐 90일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도록 했다.

납세자나 혹은 대리인이 직접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청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사요원은 국세경력 2년이상이거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소지자로 보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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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현판식 장면.〈사진 왼쪽부터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엄낙용(嚴洛鎔) 재경부차관,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 이상용 국세심판원장, 金昊植 관세청장, 김병일 조달청장〉


외부전문가 비상임심판관 위촉
심판관 전원합의체 결정 전환



국세심판원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종전 심판소장이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하던 심판결정제를 심판관 전원합의체로 하도록 했으며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해 운영키로 했다.

원장과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회의의 운영을 활성화 ▲선결정례변경 ▲심판관회의간 일관성유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11인 합동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비상임 심판관의 임기를 최고 9년으로 제한해 특정인이 장기간 재임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했고 의결정족수에서도 가부동수일 경우 주심이 결정토록 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해 주심의 판단오류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조사관의 경력을 2년이상 국세경력이상인자로 낮춘 것은 조사의 포괄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심판청구가 대거 청구될 경우 신속한 처리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해 보이는 등 불안한 점도 엿보인다. 결국 심판원이 납세자권리구제의 최후보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과 날로 향상되는 납세자 권리의식 등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변신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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