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휴무중 세금 못내도 가산세 없다

1999.12.30 00:00:00

특소세·자동차세 등 납기 1월4일로 연장



정부는 오는 31일까지인 특소세와 관세 등 국세를 포함해 자동차세 2기분과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납기를 내년 1월4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Y2K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휴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전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해당세금을 내기 위해 세무관서 등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는 세무서장이나 구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 기간동안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모든 납세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31일이나 새해 1월3일, 일선관서 납세지원창구 등을 직접 방문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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