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동자격 유지

1999.12.16 00:00:00

공인회계사회 '99년 회무처리실적

협동조합 외부감사
법적근거 마련
회계법인 요건충족기한
내년말까지 연장



공인회계사회의 올 한해동안 회무추진 성과가 괄목할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9년 세법개정시 공인회계사자격심사위원회설치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과 회계기준제정기관의 설치를 신설규정한 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올해 말까지 20인이상 10억원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회계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었으나 요건충족기한을 오는 2000.12.31까지 연장하는 부칙개정 청원서를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확대를 통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추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이 금년초에 개정돼 이들 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법적근거가 법률로 명시됐다.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95년 개정,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됐으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설정 등의 문제에 대한 관련 고시를 교육부가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은 이미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세법과목 등 세무사시험을 포괄하는 검정절차를 거친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임을 재경부 법제처 등에 설득, 공인회계사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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