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1999.12.09 00:00:00

법인세법 등 5개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내년부터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50%로 오른다.

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일부를 익금산입치 않도록 해 배당소득이 이중과세되지 않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은 富의 변칙적 세습방지를 위해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低利로 대부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과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수 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결손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상승분을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해 富의 변칙적인 세습을 방지토록 했다.

주식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해 큰 폭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상장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공익법인이 동일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1회분에 한해 액면가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시가의 5%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산층과 서민층 주택 전세값 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20일부터 2001.12.31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해 5년간 임대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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