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19>

2005.10.20 00:00:00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둘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이 커지게 되면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연장의 필요성에 의해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커지게 되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신뢰성 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증가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식회계문제는 대기업에 가려져 있었으나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셋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다. 주 5일 근무제는 대기업에서 먼저 실시되게 돼 있다. 따라서 근무여건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낫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청년실업자 등 신규인력 충원면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은 인력문제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는 터에 장애물이 추가된 셈인데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켜 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돼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다음과 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①연구인력 ↓  ②연구비 투자 ↓
③생산성시설 투자 ↓

(3)조세지원 모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에 기초해 아래 표와 같은 조세지원 모델을 제시한다.<표 참조>

[표]조세지원 모델

 

영업활동단계

활동내용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세제지원



Ⅰ. 설립

1. 창업

·경영위험 증가로 창업의욕 위축
·인력조달의 어려움(창업시)

(1)중소기업창업시 '등록세 면제' 등(일정인원 고용조건)

2. 출자

·소비증가로 인한 저축감소로 자금조달 위축
·인건비 부담 증가    ·직접금융기회 축소

(2)'투자소득공제제도' 신설



Ⅱ. 운영

1. 대외적 신뢰성

·투명성 결여문제 심화

(3)'외부감사제액공제' 신설(일종의 SOC투자)

2. 자금조달

·최저한세
·중소기업 세제지원체제 복잡

(4)'소기업과세제도' 전환(미국제도 원용, 법인아닌 주주과세)

3. 고용

·신규인력충원문제 심화

(5)'이공계 출신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4. 관리

·관리능력의 상대적 결여(인력문제에 기인)
·거래처 부도 가능성 증가로 자금난 심화

(6)'부가세 예정신고납부제' 폐지
(7) 대손요건 완화 등(6월→3월)


Ⅲ. 투자

생산성 증대

·연구인력↓
·연구비투자↓
·생산성시설투자↓

(8)'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등
(9)'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개선 등(중소기업투자준비금 대체 성격)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위에서 살펴본 조세지원 모델의 순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크게 9가지로 구분해 하나씩 살펴본다.

(1)중소기업 창업시 '등록세 면제' 등
가. 현행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은 일정한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지방세법 137조①1호)

①중소기업의 설립시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0.4%

②중소기업의 자본 증가 또는 출자 증가시 출자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0.4%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세의 3배를 중과한다.

①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②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봐 세율을 적용한다.(5년내의 전입의 경우에 3배 중과를 적용) 이때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①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을 말한다.

나. 세제지원 취지 및 내용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유입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의 경기침체 현상은 이러한 창업의욕 저하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창업의욕을 제고시켜 주는 한 방편으로 창업에 따른 조세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창업시 일정기간내에 일정인원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시켜 준다면 국가적으로도 고용촉진정책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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